지방세법 제187조법률 제9433호 (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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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과세표준】 | 제187조【과세표준】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009.02.06 개정) | |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009.02.06 개정) | |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2009.02.06 개정) | |
2.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09.02.0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