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6.16, 1991.12.14>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건축물
3.
삭제 <1994.12.22>
4.
삭제 <1994.12.22>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6.
삭제 <1989.6.16>
7.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의 것
8.
비상재해구조용ㆍ무료도선용ㆍ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