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 [ 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1986.12.31 제목개정)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6.16>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
3.
10톤미만의 소형어선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다만, 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6.
삭제 <1989.6.16>
7.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의 것
8.
비상재해구조용ㆍ무료도선용ㆍ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