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의2 [ 課稅免除(1986.12.31 제목개정) ]

(과세면제)

①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9.6.16>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연간에 한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1988.12.26, 1989.6.16, 1990.1.13, 1990.12.31>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업용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재산

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7.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소유하는 재산

8.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선박.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9.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 다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제13조 및 제21조의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하는 농지개량시설물

11.

제18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이 경우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