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3조 [ 국등에 대한 비과세 ]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제18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된 재산과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당해국이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12.29, 1966.8.3, 1973.3.12,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