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1조법률 제7332호 (2005.01.05 개정)
| 2005.01.05 개정전 | 2005.01.05 개정후 |
|---|---|
| 제181조【부과대상 등】 | 제181조【과세대상】 |
① 재산세는 시ㆍ군ㆍ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 |
②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1.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 |
2.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定繫場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船舶 所有者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 |
3.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航空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 航空機의 경우는 航空機 所有者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2005.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