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0조 [ 정의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88.12.26, 1989.6.16, 1990.12.31, 1993.6.11, 1994.12.22>
1.
삭제 <1989.6.16>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3.
삭제 <1994.12.22>
4.
선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항공기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6.
삭제 <1976.12.31>
7.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