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0조 [ 정의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3.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를 말한다.
4.
선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항공기
제104조제2호의4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6.
삭제 <1976.12.31>
7.
재산세과세대장
토지과세대장, 건축물과세대장, 광구과세대장, 선박과세대장 및 항공기과세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