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0조법률 제9774호 (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80조【정의】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9.06.09 개정)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1.

토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2005.01.05 개정)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2005.01.05 개정)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01.05 개정)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2005.01.05 개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2005.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