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0조법률 제7332호 (2005.01.05 개정)
| 2005.01.05 개정전 | 2005.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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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정의】 | 제180조【정의】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9.06.09 개정) |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1. 토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2005.01.05 개정) |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2005.01.05 개정) |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01.05 개정) |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2005.01.05 개정) |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2005.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