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조법률 제8147호 (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同住宅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①

공유물(共同住宅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1999.12.28 개정)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1999.12.28 개정)

1.

분할되는 법인

1.

분할되는 법인(1999.12.28 개정)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1999.12.28 개정)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1999.12.28 개정)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1999.12.28 개정)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1999.12.28 개정)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1999.12.28 개정)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2006.12.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