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조법률 제6060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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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① 공유물(共同住宅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 ① 공유물(共同住宅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1999.12.28 개정) |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1999.12.28 개정) |
1. 분할되는 법인 | 1. 분할되는 법인(1999.12.28 개정)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1999.12.28 개정) |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 |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1999.12.28 개정) |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1999.12.28 개정) |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1999.12.28 개정) |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1999.12.28 개정) |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2006.12.30 신설)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