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9조 [ 소액불징수(1976.12.31 신설) ]

주민세(特別徵收分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