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9조의4 [ 세액통보(1976.12.31 신설) ]

정부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