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9조의4 [ 세액통보(1976.12.31 신설) ]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