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9조의4법률 제6838호 (2002.12.30 개정)
| 2002.12.30 개정전 | 2002.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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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의4【세액통보】 | 제179조의4【세액통보】 |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