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9조의3 [ 特別徵收(1976.12.31 신설) ]

(특별징수)

①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지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ㆍ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