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8조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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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 |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2010.01.01 개정) |
②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 ②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