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7조 [ 징수방법(1976.12.31 신설) ]

①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3.12.27>

②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