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7조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77조【징수방법】제177조【징수방법】
①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1993.12.27 신설)

②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1993.12.27 신설)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