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7조법률 제4611호 (1993.12.27 개정)
| 1993.12.27 개정전 | 1993.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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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징수방법】 | 제177조【징수방법】 |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
①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1993.12.27 신설) | |
②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1993.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