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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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세율】 | 제176조【세율】 |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0.01.01 개정) |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0.01.01 개정) |
1. 개인의 세율(1976.12.31 신설) | 1. 개인의 세율(1976.12.31 신설) |
가.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1976.12.31 신설) | 가.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1976.12.31 신설) |
나.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1976.12.31 신설) | 나.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2010.01.01 개정) |
2. 법인의 표준세율 ┌─────────────────────────────┬─────┐ │ 구분 │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課稅基準日 현재의 資本金額 또는 │500,000원 │ │出資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 │條에서 "事務所등"이라 한다)의 종업원(第243條第6號의 規定에│ │ │의한 從業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35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1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기타 법인 │ 50,000원 │ └─────────────────────────────┴─────┘(1976.12.31 신설) | 2. 법인의 표준세율 ┌───────────────────────────┬─────┐ │구분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500,000원 │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 │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 │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 │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그 밖의 법인 │50,000원 │ └───────────────────────────┴─────┘(1976.12.31 신설) |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세율 │ ├──────┼─────────────┤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 │ │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1976.12.31 신설) | |
② 삭제(2010.01.01 개정) | |
③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ㆍ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③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④ 삭제(1976.12.31 신설) | ④ 삭제(1976.12.31 신설) |
⑤ 삭제(1976.12.31 신설) | ⑤ 삭제(1976.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