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의8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76조의8【정의】
개정 전 판본(2010.03.1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1.01 신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신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2010.01.01 신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2010.01.01 신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2010.01.01 신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0.01.01 신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0.01.01 신설)

7.

"사업주"란 시ㆍ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2010.01.01 신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신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