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의8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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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의8【정의】 | |
| 개정 전 판본(2010.03.1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1.01 신설) | |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신설) | |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2010.01.01 신설) | |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2010.01.01 신설) | |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2010.01.01 신설) | |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0.01.01 신설) | |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0.01.01 신설) | |
7. "사업주"란 시ㆍ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2010.01.01 신설) | |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신설) | |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0.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