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5조 [ 납세지등(1976.12.31 신설) ]
①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7.8.30>
1.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②
삭제 <1994.12.22>
③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4.12.22, 1997.8.30,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ㆍ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개정 1993.12.27, 1994.12.22,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