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5조 [ 납세지등(1976.12.31 신설) ]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2005.12.31 개정)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1976.12.31 신설)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2005.12.31 개정)
법인 : 사업장 소재지(2005.12.31 개정)
삭제(2005.12.31 개정)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한다.(2000.12.29 개정)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2005.12.31 개정)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2005.12.31 신설)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