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5조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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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조【납세지】 | 제175조【납세지등】 |
① 균등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2010.01.01 개정) | ①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2005.12.31 개정) |
1.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1976.12.31 신설) | 1.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1976.12.31 신설) |
2.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1976.12.31 신설) | 2.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2005.12.31 개정) |
3. 법인 : 사업소 소재지(1976.12.31 신설) |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2005.12.31 개정) |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2010.01.01 신설) | |
③ 삭제(1976.12.31 신설) | |
④ 삭제(1976.12.31 신설) | |
② 삭제(2005.12.31 개정) | |
③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한다.(2000.12.29 개정) |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2005.12.31 개정) | |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2005.12.31 신설) | |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200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