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3조 [ 납세의무자(1976.12.31 신설) ]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納稅義務를 지는 世帶主와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을 제외한다)과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없는 社團ㆍ財團 및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및 시ㆍ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事業場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②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