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2조 [ 정의(1976.12.31 신설)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2000.12.29, 2005.12.31>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所得稅 課稅標準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