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2조 [ 정의(1976.12.31 신설)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지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