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2조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72조【정의】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5.12.31 개정)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1.01 개정)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05.12.31 개정)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所得稅 課稅標準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05.12.31 개정)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0.01.01 개정)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05.12.31 개정)

4.

"사업주"란 시ㆍ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5.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05.12.31 개정)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0.01.01 개정)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05.12.31 신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994.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