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2조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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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조【정의】 | 제172조【정의】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5.12.31 개정)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1.01 개정) |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05.12.31 개정) |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所得稅 課稅標準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05.12.31 개정) |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05.12.31 개정) | 4. "사업주"란 시ㆍ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
5.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05.12.31 개정) |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05.12.31 신설) | |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994.12.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