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2015.07.24 개정)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의 취득(2015.07.24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5조]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4조]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2015.07.24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6조]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5조]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6조]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07.24 개정)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