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1조 부칙

2014.12.23 제12855호

2014.12.23 제128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