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1조의2 [ 등기자료의 통보(1979.12.28 신설) ]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부본에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로부터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