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0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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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조【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 제150조【납세의무자】 |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6.12.31 신설)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27 개정) |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 |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 |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 |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 |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 |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 |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