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0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50조【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제150조【납세의무자】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6.12.31 신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27 개정)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