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 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1991.12.14 제목개정) ]

(상표ㆍ서비스표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1.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 매 1건당 3,800원(1976.12.31 신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1976.12.31 신설)

(1)

상속 :

매 1건당 6,000원(1976.12.31 신설)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000원(197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