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법률 제21308호 (2025.12.31 개정)

부칙
2025.12.31 개정전2025.12.31 개정후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개정)

4.

삭제(2019.12.31 개정)

5.

삭제(2019.12.31 개정)

5.

삭제(2019.12.31 개정)

6.

삭제(2019.12.31 개정)

6.

삭제(2019.12.31 개정)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2019.12.31 개정)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2019.12.31 개정)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2019.12.31 개정)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2019.12.31 개정)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2021.12.28 개정)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2025.12.31 개정)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12.31 개정)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12.31 개정)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3.

삭제(2019.12.31 신설)

3.

삭제(2019.12.31 신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2019.12.31 신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