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법률 제2945호 (1976.12.31 개정)

부칙
1976.12.31 개정전1976.12.31 개정후
제146조【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 <개정 1991.12.14>】제146조【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

(상표ㆍ서비스표등록의 세율 <개정 1991.12.14>)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표ㆍ서비스표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1.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 매 1건당 3,800원

1.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 매 1건당 3,800원(1976.12.31 신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1)

상속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000원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1)

상속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000원(197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