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법률 제2945호 (1976.12.31 개정)
| 1976.12.31 개정전 | 1976.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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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 <개정 1991.12.14>】 | 제146조【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 |
(상표ㆍ서비스표등록의 세율 <개정 1991.12.14>)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상표ㆍ서비스표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
1.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 매 1건당 3,800원 | 1.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 매 1건당 3,800원(1976.12.31 신설) |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1) 상속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000원 |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1) 상속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000원(1976.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