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 [ 특허권 등록등의 세율(1976.12.31 신설) ]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매 1건당 4,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매 1건당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