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법률 제16855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145조【비과세】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2019.12.31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2019.12.31 개정)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