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법률 제16855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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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비과세】 | 제145조【비과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2019.12.31 개정)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2019.12.31 개정) |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