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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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특허권 등록등의 세율】 | 제145조【특허권 등록등의 세율】 |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12.31 개정) |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6,000원 |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6,000원(1976.12.31 신설) |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9,000원 |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9,000원(1976.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