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

부칙
2005.12.31 개정전2005.12.31 개정후
제145조【특허권 등록등의 세율】제145조【특허권 등록등의 세율】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12.31 개정)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6,000원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6,000원(1976.12.31 신설)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9,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9,000원(197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