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4조법률 제16855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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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납세지】 | 제144조【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2010.12.27 신설) |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2019.12.31 개정) |
1. 특정자원 |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개정) |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2019.12.31 개정) |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2019.12.31 개정) |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2011.03.29 신설) | |
2. 특정부동산 |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개정) |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2019.12.31 개정) |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2019.12.31 개정) |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2019.12.31 신설) | |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2019.12.31 신설) | |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201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