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법률 제21308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
| 제143조【납세의무자】 | 제143조【납세의무자】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2019.12.31 개정) |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2019.12.31 개정) |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2019.12.31 신설)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2019.12.31 신설) |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2019.12.31 신설) |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2019.12.31 신설) |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2019.12.31 개정) |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2019.12.31 개정) |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2019.12.31 신설) |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2019.12.31 신설) |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2025.12.31 신설) | |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2023.12.29 개정) |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2023.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