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법률 제16855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143조【납세의무자】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4.22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2019.12.31 개정)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2019.12.31 신설)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2019.12.31 신설)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2019.12.31 개정)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2019.12.31 신설)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9.12.31 신설)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2019.12.31 개정)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2011.03.29 개정)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2011.03.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