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2조법률 제16855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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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과세대상】 | 제142조【과세대상】 |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2019.12.31 개정) | |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신설) |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1.03.29 개정) |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2019.12.31 신설) |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2019.12.31 신설) | |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2019.12.31 신설) | |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2019.12.31 신설) | |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2019.12.31 신설) |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2019.12.31 신설) | |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2019.12.31 신설) | |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2019.12.31 신설) | |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201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