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0조법률 제4415호 (1991.12.14 개정)
| 1991.12.14 개정전 | 1991.12.14 개정후 |
|---|---|
| 제140조【기타 登記의 稅率】 |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 |
(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4,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1991.12.14 개정) |
| 1991.12.14 개정전 | 1991.12.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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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기타 登記의 稅率】 |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 |
(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4,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1991.12.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