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0조법률 제4415호 (1991.12.14 개정)

부칙
1991.12.14 개정전1991.12.14 개정후
제140조【기타 登記의 稅率】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

(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4,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1991.12.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