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조법률 제3154호 (1978.12.06 개정)

부칙
1978.12.06 개정전1978.12.06 개정후
제14조【大統領令의 委任】제14조【대통령령의 위임】

(대통령령의 위임) 전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8.1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