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조법률 제3154호 (1978.12.06 개정)
| 1978.12.06 개정전 | 1978.1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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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大統領令의 委任】 | 제14조【대통령령의 위임】 |
(대통령령의 위임) 전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8.12.0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