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9조법률 제12801호 (2014.10.15 개정)

부칙
2014.10.15 개정전2014.10.15 개정후
제13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제13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1991.12.14 개정)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2014.10.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