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1976.12.31 개정)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2010.01.01 개정)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轉入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1976.12.31 개정)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轉入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1976.12.31 개정)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1976.12.31 개정)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2010.01.01 개정)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1976.12.31 개정)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1976.12.31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976.12.31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976.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④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