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법률 제2945호 (1976.12.31 개정)
| 1976.12.31 개정전 | 1976.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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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12.31 개정) |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1976.12.31 개정) |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1976.12.31 개정) |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1976.12.31 개정) |
5. 본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1976.12.31 개정) |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1976.12.31 개정)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1991.12.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