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 부칙

2014.10.15 제12801호

2014.10.15 제128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담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